입소대상
- 치매.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대상자
- 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
-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이용대상에서 제외
입소절차
입소절차
입소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)
- 건강보험증
- 장기요양등급인정서(시설등급)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입소자 신상카드(소정양식)
- 입소자 건강관리 증명서 – 의사소견서(건강검진서 : 질병명, 감염병검사)
- 입소신청서, 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) 계약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,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동의서
입소자 비용부담
장기요양 급여비용 <2018년 기준>
장기요양 급여비용 <2018년 기준>
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1일수가 |
65,190원 |
60,490원 |
55,780원 |
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구 분 |
일반대상자 |
경감대상장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본인부담금 |
20% |
10% |
0% |
비급여 비용
비급여 비용
항 목 |
산출내역 |
금액 |
식사재료비 |
1일 * 3식 * 2,000원 |
6,000원 |
입소문의
- 061)280-6506 선영노인요양원 요양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