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
입주비용
- 일반 어르신 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 이용료 등)
-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: 본인부담금 8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이용료 등) / 본인부담금 12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이용료 등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무료)
장기요양보험 수가(2025년 1월 1일 기준)
장기요양보험 수가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기준 |
급여비용(1일) |
90,450 |
83,910 |
79,240 |
급여비용(30일) |
2,713,500 |
2,517,300 |
2,377,200 |
일반 |
국가부담(80%) |
2,170,800 |
2,103,840 |
1,901,760 |
본인부담(20%) |
542,000 |
503,460 |
475,45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989,700 |
950,460 |
922,450 |
40%경감 |
국가부담(88%) |
2,387,880 |
2,215,230 |
2,091,940 |
본인부담(12%) |
325,620 |
302,070 |
285,26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772,620 |
749,076 |
732,264 |
60%경감 |
국가부담(92%) |
2,496,420 |
2,315,920 |
2,187,030 |
본인부담(8%) |
217,080 |
201,380 |
190,170 |
비급여 |
447,000 |
447,000 |
447,000 |
본인부담금 총액 |
664,080 |
648,384 |
631,176 |
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
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
항목 |
금액 |
식비 & 간식비 (1일) |
10,641원 |
식비 & 간식비 (월) |
323,664원 |
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 시설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입소절차
1) 입소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)
- 건강보험증
- 장기요양등급인정서(시설등급)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2) 입소자 신상카드(소정양식)
- 입소자 건강관리 증명서 – 의사소견서(건강검진서 : 질병명, 감염병검사)
- 입소신청서, 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) 계약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,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동의서
입소문의
- Tel. 061)280-6590
- Fax. 061)280-6589